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보험금 한도액 등에 관한 협의보험업법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협의금융위원회한도액하려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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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금 한도액 증액에 관한 자료
2.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에 따른 결산서
나.우체국보험의 지급여력비율 및 산출 근거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험금 한도액의 증액분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보다 많지 아니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동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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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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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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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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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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