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①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2.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3.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