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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의4조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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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3.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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