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6(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를 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내용을 해당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를 통보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등록증을 지체 없이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