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해제 절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2.생태관광지역으로 신청하려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위치, 면적 등을 말한다)와 토지이용 현황
3.신청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4.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계획(인력, 시설 및 예산 사항을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생태관광지역의 명칭
2.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3.관할 지방자치단체
4.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목적과 이유
5.지정 또는 해제되는 생태관광지역의 위치 및 면적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 지정 또는 해제의 절차, 생태관광지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