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생태관광지역의 평가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이하 "생태관광지역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생태관광지역의 환경적ㆍ생태적 지속성
2.생태관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가능 여부
3.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②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평가를 받기 위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일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영 제52조의2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생태관광지역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지역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