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