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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4조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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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의4(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2.다음 각 목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가.자기 소유의 토지
나.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된 토지
다.제1호에 따라 무상 대여된 타인 소유의 토지
3.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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