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7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9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35조의12제3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별표 2의4 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 산정에 포함되는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대행하려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운영계획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영 제35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지정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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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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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
1. 시설 기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대행하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기준: 대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할 것 구분 | 인력기준 가.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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