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사업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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