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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사업계획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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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사업계획 등)

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와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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