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실적 보고 등)
①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연간 대행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 실적보고서에 해당 실적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제출된 대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별 대행 실적(대행 건수, 사업지역 위치 및 면적, 대행계약비 등을 말한다)
2.참여 기술자 현황
3.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관리 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