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의2조 · 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1.생태통로 조성 후 3년까지: 계절별 1개월 이상
2.제1호에 따른 기간 후: 연 1개월 이상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주변 지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현황
2.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의 종 및 종별 이용 빈도
3.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현황
4.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 현황 및 밀렵도구 등 설치 현황
5.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생태통로 부대시설의 관리 현황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5조의2제3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생태통로 및 그 부대시설이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2.야생동물의 생태통로 이용 빈도 및 생태통로 주변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사고 증감 추이 등 생태통로가 주변 생태에 미치는 영향 정도
3.생태통로 주변 지역의 탐방객 출입행위 및 밀렵도구 등 설치행위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