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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 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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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2.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2.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2.증ㆍ개축시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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