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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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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조사내용 및 방법
3.조사인원 및 예산
4.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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