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규정자연환경조사계획정밀조사계획관계행정기관포함되어야조사기간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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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조사내용 및 방법
3.조사인원 및 예산
4.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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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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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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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