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자연환경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