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국가지정생태마을신청서시ㆍ도지정생태마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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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ㆍ생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ㆍ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ㆍ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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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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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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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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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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