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의 마을을 생태마을(이하 "국가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로 지정 받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태마을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미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지정생태마을로 지정된 후에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정 당시의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마을의 지정ㆍ해제 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 아래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를 두며,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환경ㆍ생태ㆍ문화 분야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생태마을(이하 "시ㆍ도지정생태마을"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국가지정생태마을"은 "시ㆍ도지정생태마을"로,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