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시설의 이용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금액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공무수행을 위하여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
5.그 밖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을 인정하는 자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구 등에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태관광 인증의 기준
대상 | 부문 | 평가항목 생태관광 상품 | 지역성 | 지역 고유의 특색 반영도 및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 상품성 | 생태관광 상품의 완성도 및 판매 가치 친환경성 | 상품의 소재, 포장, 유통과정 등의 친환경성 탐방 프로그램 | 구성 | 지역 고유의 생태ㆍ환경 체감 및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 정도 운영 | 생태계…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