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대행자의 범위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연구기관,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소속의 전문가 그 밖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조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영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