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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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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정의 사유 및 목적
4.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관리청
7.지정연월일
8.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변경의 사유 및 목적
4.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변경연월일
6.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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