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정의 사유 및 목적
4.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관리청
7.지정연월일
8.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변경의 사유 및 목적
4.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변경연월일
6.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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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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