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가.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2.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
가.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나.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