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증ㆍ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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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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