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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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양 역시 가능한…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항목 | 인증기준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절차 | 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게 준수하였을 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1. 시설 기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대행하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인력 기준: 대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상시근무자로 확보할 것 구분 | 인력기준 가.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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