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