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개발사업등자연경관검토기준여부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자연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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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2.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3.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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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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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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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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