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1.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지역의 선정
2.관찰요원의 배치
3.관찰시기 및 주기
4.관찰내용 및 방법
5.관찰결과의 기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