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생태계의 변화관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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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1.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3.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지역의 선정
2.관찰요원의 배치
3.관찰시기 및 주기
4.관찰내용 및 방법
5.관찰결과의 기록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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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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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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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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