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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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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