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