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