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도시생태 복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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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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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이하 "도시생태 복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형 및 유형별 복원방법
2.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시행 절차 및 방법
3.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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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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