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2.자연발화성 물질
3.기체 연료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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