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8.5.28, 2026.3.19>
②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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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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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6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교육과정 | 기본양성과정 | 간이양성과정 | 전문과정 | 보수교육 가. 해설안내 | 25 | 11 | 49 | 8 나. 자연환경의 이해 | 39 | 13 | 21 | 6 다.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 11 | 7 | 19 | 2 라. 커뮤니케이션 | 5 | 4 | 11 | 8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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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7조 · 손실보상청구서제38조 · 재결신청서제39조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제40조 · 사업계획 등제41조 ·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41조의2 ·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3 ·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제42조 · 위임사항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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