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등)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별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18.5.28, 2026.3.19>
②자연환경해설사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직전의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해설사의 교육 및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5.2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