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2.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3.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4.제작결과 보고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