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 및 시공
2.제1호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완료된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