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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