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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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실습장 다. 화장실, 급수시설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인력기준 가.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무인력 1명 나. 전임강사 1명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10. 1.>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 [ ]지 정 [ ]재지정 |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 교육과정 구분 양성기관 대표자 양성기관의 소재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제 호 | 환경 |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 기 관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지 정 기 간: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5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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