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및 인증 취소)
①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이하 "생태관광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생태관광 상품, 탐방 프로그램 또는 탐방 체험시설(이하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내용을 포함한 소개서
2.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다)
3.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운영 실적 및 관리 계획에 관한 서류
②생태관광인증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생태관광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증 공고를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인증이 취소된 생태관광프로그램등의 종류와 명칭
2.인증 취소사유
3.인증 취소 연월일
⑥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인증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통지 및 취소 사실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인증 및 그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