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①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정관 또는 규약
4.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