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저작권신탁관리업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취급하려는 저작물 등의 종류
3.취급하려는 권리 등의 종류
②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
2.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정관 또는 규약
4.재무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에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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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0. 8. 5.> 저작권신탁관리업 | [ ] 허가 [ ] 변경허가 | 신청서 (앞쪽)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명 (법인 또는 단체명) |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 생년월일 | 단체 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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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0 ·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20. 8. 5.>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① 신고인 | ② 성 명 (법인 또는 단체명) | | ③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⑤ 팩스번호 | ⑥ 주 소 | ⑦ 대표자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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