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이의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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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등록, 변경, 경정, 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20. 8. 5.> [ ] 등록 [ ] 변경 [ ] 경정 [ ] 말소등록 [ ] 말소등록의 회복등록 | 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제6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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