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①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록부로 본다.
②등록신청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신청인ㆍ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