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보상금 결정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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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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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보상금 결정 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0. 5. 27.> 보상금 결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개월 이내 저작물을 이용한 문화시설 | 저작물의 제호(제목) | ([ ] 여러 건 신청: 총 건) 저작물의 종류 | 저작물의 형태 | □ 책 □ 인쇄물 □ 사진 □ 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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