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