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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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0. 5. 27.>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앞쪽) 이용 중단 요구자 (저작재산권자)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주소 | 이용 중단 요구 대상 저작물 | 저작물의 제호(제목) | ※…
제2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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