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보상금 청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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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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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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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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