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