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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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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해당 분야의 안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2.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3.그 밖에 전력 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ㆍ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된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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