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용요금.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송전ㆍ배전용전기설비이용자송전ㆍ배전사업자와이용요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송전ㆍ배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용요금
2.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용요금.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