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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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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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이용요금
2.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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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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