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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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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