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