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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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2.28, 2021.4.1>
1.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6, 2020.2.21, 2021.4.1, 2024.8.7>
1.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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