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5.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5.1, 2025.10.1>
1.시간대별 발전량
2.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3.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1,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