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법률ㆍ분쟁조정 분야, 전기요금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전력계통 분야, 구조개편 분야 및 시장조성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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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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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
[1]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공익사업인 전기사업의 합리적 운용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일부 제한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전기공급 계약의 조건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공급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보통계약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라는 구 전기사업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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