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금융기관에 자산을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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