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7>
1.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