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7(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①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자동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통하여 그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7>
②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발전량
2.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시간대별 충전ㆍ방전량
3.그 밖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8.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