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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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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1.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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